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단순 시설명의자로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남편인 G은 2012. 2.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약 25평)에 트램펄린(일명 ‘방방이’)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G이 바쁠 때 한 번씩 이 사건 시설에 나와 카운터업무 등을 보며 G을 도왔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 시설에 없었던 사실, ③ 피해자 E(I생, 남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은 이 사건 당일 학원수업 후 친구 F 등과 함께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고, 2012. 3. 7. 17:40경 트램펄린 위에서 바닥에 손을 짚었다가 일어서는 자세를 취하며 놀다가 다른 트램펄린에서 피해자가 있는 트램펄린으로 뛰어오면서 슬라이딩을 한 F의 발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차이면서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은 사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열 번 정도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시설은 가로, 세로 각 2.5m의 트램펄린 4개가 연결되어있고, 위 각 트램펄린의 연결 부분에는 폭 1.1m 정도의 안전씌우개가, 트램펄린 4개의 외곽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그물망과 안전씌우개로 덮인 기둥이 각 설치되어 있던 사실, 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9명의 아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놀고 있었던 사실, ⑦ G은 트램펄린으로부터 7~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