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7390 (2021.03.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3935 / 조심2018서16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4. OOO 전 6,083㎡ 및 OOO 전 1,041㎡ 합계 7,12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분의 1 상당의 지분(7,124분의 2,374, 이하 “매수토지”라 한다)을 총OOO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5.2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2010.12.15. 해제) 내 거주요건(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이 충족되지 않아 그 거래허가신청을 못하다가 2004.6.30. 임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토지에 OOO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OOO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3.3. 선고 2005카단634 판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의 전 배우자인 OOO은 2007.8.31.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의 조정결정(2007드단19409, 2008.4.17.)에 따라 2008.5.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7년경 매수토지에 대한 거래허가요건을 충족한 후 OOO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동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10. 22. “OOO는 청구인에게 매수토지에 관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확정판결(같은 법원 2010.10.1. 선고 2010가합 332 판결)을 하였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9.7.8. 및 2010.2.23. 13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에서 OOO 전 3,281㎡ 및 OOO 전 20㎡ 합계 3,301㎡[청구인 지분(3분의 1)에 대하여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8.26. OOO로 수용되면서 OOO이 관련 수용보상금OOO을 수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7.22. OOO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 2004.5.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으로부터의 승소판결(같은 법원 2011가합2021)이 있은 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미 OOO의 협의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13.2.26.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OOO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같은 법원 2013타채1188) 이후인 2014.1. 29. OOO의 집행공탁 및 법원의 배당절차개시(같은 법원 2013타기1060)를 통해 OOO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마. 이병용은 2013.5.15.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청구인)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데, 쟁점토지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OOO이므로, OOO는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3. 10.31. 선고 2013가합1664 판결(무변론), 항소심 OOO고등법원 2014. 10.31. 선고 2013나75764 판결(2014.11.21.확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5년 10월경 OOO(위 라.의 OOO과 합하여 이하 “손해배상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수취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액 중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OOO을 초과한 금액(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법원의 확정판결일(2014.11.21.)을 그 소득의 귀속시기로 적용하여 2020.5.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사실관계 및 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액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5중3935, 2016.2.18., 조심 2018서1623, 2018.12.26.)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979 판결․2004. 4.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지급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은 당연히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그 권리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으로 될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같은 뜻임).
더 나아가「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기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열거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의 산정 체계(청구인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 OOO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계산함)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3나75764 판결(2014.11.21. 확정)]에 따라 임례가 쟁점토지에 대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인 손해배상금액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매수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거래허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가,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여 그 배우자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액을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1623, 2018.12.26.)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금액은 성질상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9.9.24. 선고 2018구단7606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과 관련하여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 함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 중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OOO(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더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수입 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액 중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OOO을 초과한 쟁점금액OOO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보아 그 귀속시기를 2014. 12.6.[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3나75764 판결(2014. 11.21. 확정) 후 상소제기 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본래의 쟁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경기도 평택시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등)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분할 전 토지는 2009.7.8. 및 2010.2.23.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OOO은 2008.5.13. OOO와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10.8.26. OOO전 3,281㎡ 및 같은 리 141-8 전 20㎡ 합계 3,301㎡에 대한 OOO 의 협의수용으로 그 보상금 OOO을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가,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10. 31. 선고 2013나75764 판결(2014.11.21. 확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액 상당액의 실제 귀속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면서 당초 양도가액OOO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차감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조심 2015중3935, 2016.2.18.)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8.26.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된 상태에서 OOO에 수용된 것으로 보아 2018.1. 24.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8.12.26. 손해배상금액OOO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주장의 일부내용을 받아들였다(조심 2018서1623, 2018.12.26. 참조).
(라) 청구인은 위 (다) 우리 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은 소를 취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로 조정권고를 하자 이에 청구인은 2020.4.22. 소를 취하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 명목으로 수취한 손해배상금액으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병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3나75764 판결(2014.11.21. 확정, 전심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3.10.31. 선고 2013가합1664 판결)] 상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2004.5.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7.22. 선고 2011가합2021 판결)에 터잡은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법원의 OOO 간 협의이혼 조정결정에 따라 OOO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할 전 토지 중 매수토지(쟁점토지 포함)는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소유하는 토지로 확인되는 점(조심 2015중3935, 2016.2.18., 조심 2018서1623, 2018.12.26. 같은 뜻임), 쟁점금액이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