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0만 원,
나. 피고 B, C,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아버지 E는, 피고 A이 2007. 8. 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E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2015. 10. 30. 현재 대출원금 41,752,693원과 연체이자 38,513,141원 합계 80,265,834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다. 한편, 원고는 우리은행, 우리에프앤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을 거쳐 에이치에스에셋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E가 2011. 12.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피고 B, C, D는 2012. 5. 10.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1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80,265,834원 중 E의 보증한도액인 6,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00만 원(6,000만 원 × 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B, C,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