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13 (2014.10.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는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 문]
OOO이 2014.5.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5.OOO 8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감면받았으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2014.3.26.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2014.4.21. 당초 감면받았던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2014.4.24.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7. 쟁점부동산이 공동주택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영유아어린이집 취득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는바, 설령 유예기간(2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할지라도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적용받을수 있었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까지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경우 주택거래에 관한 세율 감면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위한 감면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의 부동산의 구조, 취득 전후의 주택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12.12.28.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인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3.3.25.)하기 이전부터 그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 것으로 볼 수 없고,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 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다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2.12.28.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2.28.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가정어린이집 인가OOO를 하였다.
(나) 위 (가)의 어린이집 변경인가 관련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21.쟁점부동산에서대표자를청구인으로 하고 명칭을 OOO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3.3.25. 쟁점부동산을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3.26. 쟁점부동산을매각하고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2014.4.24. 납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건물내역에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세의 감면은 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존재하는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추징사유가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이었고, 이 건 어린이집은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있었다 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는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관련 법령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제2호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감면할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사유로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또는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