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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33 | 양도 | 1990-09-20
[사건번호]

국심1990서0933 (1990.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예컨대 비료?농약?종묘구입에 따른 증빙이나 재배수확물의 처분대금귀속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5.4.22 및 77.9.17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외 3필지 소재 답 4,529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고 한다)를 88.3.5 및 89.3.7 국가(건설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 224,063,24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그 방위세 19,930,910원(88년 귀속분: 17,425,610원, 89년 귀속분: 2,505,300원)을 8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5.4.22 및 77.9.17 취득하여 88.3.5 및 89.3.7 국가에 양도할 때 까지 10년5월 내지 12년10월 동안 소유한 사실이 있고 위 소유기간중에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 납부사실증명원, OO조합비 납부영수증, 농약살포방제비 납부영수증 및 청구외 OOO 등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5.4.22 및 77.9.17 취득하여 88.3.5및 89.3.7 건설부에 수용될 때까지 농지세를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니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 건 농지가 수용되기전 약 4-5년 전부터 수십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이 건 농지가 양도당시 경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지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그 이전에도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이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시(75.4.22 및 77.9.17) 부터 건설부에 양도시(88.3.5 및 89.3.7)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바 있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공문(78-87년) OO조합비 납부영수증(85년-86년), 항공기에 의한 농약살포방제비 납부영수증(87년-88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농지위에 설치된 지장물 철거손실 보상금지급과 관련 송파구청에 비치된 관련자료(청구외 OOO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85년 2월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 당해 농지가 고속도로 용지로 수용될 때 까지 고등채소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 증빙은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적어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해 준 85년2월 부터는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농지중 77.9.17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위 임대시 까지의 소유기간이 7년5월로 역수상 8년미만임이 분명하고, 나머지 75.4.22 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위 임대시까지의 소유기간이 역수상으로는 비록 9년5월이 되나, 동 기간중에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예컨대 비료·농약·종묘구입에 따른 증빙이나 재배수확물의 처분대금귀속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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