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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934 | 상증 | 2010-12-09
[사건번호]

조심2010중0934 (2010.1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 등이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OOOOO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7.1.10.부터 2007.2.8.까지의 기간 중 OOO외 2인(OOOOOOO)으로부터 2,535,502,200원에 매수한 OOOO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OOOOOOO, 이하 “OOOO”이라 한다)의 주식 500,916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2007.8.7. 무상증자시 취득한 OOOO의 주식 227,504주의 합계 728,420주를 2007.9.1.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OOOO”라 한다)외 5인에게 5,489,373,120원에 양도하는 계약(계약일에 명의개서)을 체결하고, 아래〈표1〉과 같이 2007.10.10. 증권거래세 27,446,8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2007.8.28. OOOO로부터 주식회사 OO(구 OOOOO주식회사로 이하 “OO”라 한다)주식 6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6,615,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5,115,000,000원, 2007.10.12. 잔금 1,500,000,000원을 지급한 후,아래〈표1〉과 같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385,450원을 2007.11.30. 및 2008.1.15. 2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등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OO O O)

다.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5.14.부터 2009.6.24.까지청구인등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이 OOOO의 법인계좌와 OOO가 관리하는 OOOO의 직원 OOO의 거래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O이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O를 흡수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전문투자자문회사인 OOOO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쟁점①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차익 2,953,870,920원(이하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이라 한다) 중 일부와 2007.8.31.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하여 OOO로부터 차입한 2,431,474,000원(이하 “OOO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한다) 및 2007.8.28.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1,500,000,000원(이하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한다)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들 자금은 청구인등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OOO가 본인 명의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주소지 각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12.4. 청구인등에게 아래〈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 O O, 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중 OOOO OOO는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OOOO과 같은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인등 중 OOOO OOO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OOO의 배우자인 OOO을 통하여 OOOO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①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등은 2007년 7월 OOO과 쟁점①주식의 인수가격 및 인수시기만을 합의한 후 쟁점①주식의 매도처를 찾던 중 2007년 8월 국내 창업투자회사인 OOOO를 소개받아 쟁점①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으며, 쟁점①주식의 인수자금은 OOO로부터 차입하여 정산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다.

OOOO는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이 인수할 것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등은 단기간에 쟁점①주식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②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점②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2) 쟁점②주식은 당초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6,615,000,000원으로 인수하였고, 청구외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매매차익금으로 OOO O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위 차입금의 일부는 상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OOO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인등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OOOO은 철도신호제어시스템(CTC),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소프트웨어솔루션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19. 도로교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OOO O OOO이 상호 지분정리를 통하여 OOOOO OO을 분리할 목적으로 OOOO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OO의 주식 1,557,017주를 OOO 및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고, OOOO의 공동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OOO 및 그 특수관계인 OOO O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2,535,502,200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OOO는 OOOOO를 흡수합병하여 OOOO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OOOO와의 합의에 의하여, OO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주식 2,007,000주(지분 13.64%)를 7,500,159,000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주식 1,000,000주(지분 6.57%)를 3,100,000,000원에, OOOOO 주식 1,564,548주(10.63%)를 보유하고 있던 O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인 OO주식 60,000주(100%)를 6,615,000,000원에 취득하는 대신,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OOOO 주식 728,420주를 5,489,373,120원에 OOOO 및 그 특수관계인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이 ‘OOOO의 코스닥상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M&A 및 주식전문가인 청구인등 중 OOO를 참여시켰으며, OOO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알게 된 약사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정주부인 OOO을 참여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인등이 청구인등 명의의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고 2007.10.10. 청구인등 명의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잘못된 계산식원 및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385,450원에 대해 금융거래를 조회한 바, 위 증권거래세는 OOOO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고,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잘못된 계산식원 및 2차 납부액 잘못된 계산식원은 각각 OOOO의 직원 OOO의 OO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과 OOOO의 OO은행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등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청구인등은 O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의 인수자금 6,615,000,000원을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등이 제출한 청구인등과 OOO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무담보 조건으로 차입금의 변제일을 2007.8.28. 및 2010.10.11.로 하면서 이율은 연 9%로 차입금 변제시 일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OOO이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인수자금 및 쟁점②주식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등의 명의로 2007.8.31. OOO로부터 차입한 2,431,474,000원은 청구인등이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각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는 OOOO을 OOOOO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OOOO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OOOO의 지분이 35.39%(802,550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OOO의 지분이 57.48%(1,303,466주)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②주식을 취득시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본인 또는 OOOO, OOO, OO 사이에 상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어 이들 법인 사이의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예기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09.5.14.부터 2009.6.24.까지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7월에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표3〉과 같이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을 2,535,502,200원에 취득하여 2007.9.1. 5,489,373,120원에 양도하고, 2007.10.10.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27,446,810원은 OOOO 소재지 인근지역인 OO OOO지점에서 OOOO의 법인계좌인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이고, 2007.11.30.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33,693,720원은 OOOO의 직원 OOO의 OO 거래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이며, OOO의 위 OO계좌는 OOO가 관리하는 계좌로 확인되었으며,2008.1.15.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33,691,730원은 OOOO의 법인계좌인 OO은행계좌(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O OOOO 주식 802,550주(지분 35.39%)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 OOOO OOOO의 지분율이 57.48%가 되어「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바,OOO는 이들 조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청구인등이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6,615,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천 중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83,526,000원은OOO가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자금이고,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431,474,000원은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7.8.29.부터 3년 동안 연이율 6%, 원리금을 상환(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 가능)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청구인등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OOO가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등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만 있을 뿐, 사회통념상 OOO로부터의 차입금은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청구인등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499,850,000원에 살펴보면, OOO는 OOO의 감사이자 OOOO의 최대주주이고, OOOOO OOO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OOO의 납골당시설 공사를 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 바, OOO는 OOO의 자금집행에 영향력이 있어 청구인등이 아닌 OOOO OOO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OOO는 쟁점②주식(OO의 주식 60,000주, 지분 100%)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청구인등의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내역

(OO O O, O)

(2) OOOOO의 상무이사 OOO이 2009.6.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 OOOO의 직원 OOO의 OO계좌(OOOOOOOOOOOOO)를 통하여 수취하거나 2007.11.9. 및 2007.11.30. 송금된 230,000,000원 및 260,000,000원, 2007.12.28. 입금된 540,264,921원 등은 O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직원 OOO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09.6.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 O OOO가 제출한 쟁점①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OOOOO가 2007.10.10. OOO에게 대여한 자금 31,000,000원은 2007.12.28. OOOO OOO을 대위하여 31,610,000원을 OO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OO의 회계장부에 31,61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OO가 2008.1.15. OOO에게 19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년 OOOO OOO을 대위하여 OOOOO에게 변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2008.9.29. 117,000,000원, 2008.12.26. 100,000,000원을 상환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OOOOO의 회계장부에 195,000,000원 또는 2007.9.29. 117,000,000원, 2007.12.26. 1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등의 쟁점①주식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등은 2007.1.10.부터 2007.2.8.까지 OOO, OOO O OOO로부터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잘못된 계산식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취득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청구인등의 쟁점①주식 취득내역

(OO O O, O)

(4) 쟁점①주식 등 OOOO 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7.9.1. 쟁점①주식과 무상증자시 배당받은 OOOO 주식 161,284주 합계 잘못된 계산식주를 O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4,990,339,2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약서상에 양도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은 당해 계약일 보다 빠른 2007.8.28. 및 2007.8.29.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5) 쟁점②주식 및 OO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7.8.28. 쟁점②주식(OO의 총 발행주식 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OOOO로부터 OO의 경영권 및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6,6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청구인등’을 ‘OOO외 3인’으로 기재하였고, ‘서명란’에 OOO만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위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6) OOO과 청구인등 사이에 2007.8.28. 및 2007.10.12. 2차례에 걸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아래〈표5〉와 같이 청구인등은 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7.8.28., 2007.10.12. 2차례에 걸쳐 5,115,000,000원 및 1,499,850,000원 합계 6,614,850,000원을담보없이 연 이자율 9%로, 계약금 및 잔금의 변제일인 2008.2.27. 및 2010.12.31.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2007.8.29.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 중 2,683,526,000원으로 2007.8.28. OOO으로부터 차입한 5,115,000,000원의 일부를 상환하고, 2007.8.31. 나머지 2,431,474,000원은 OOO로부터 차입하여 OOO에게 상환하였으며, OOO와 청구인등이 2007.8.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OOO에게 쟁점②주식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7.8.29.부터 2010.8.29.까지 3년 동안 연 이율 6%, 원금·이자를 일괄 상환하고 상호협의에 의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2,431,474,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청구인등이 OOO으로부터 6,614,850,000원을 차입한 내역

(OO O O, O)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동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과 OOO로부터의 차입금 및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동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은 도로교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OO을 설립함에 따라 OOOO의 공동대표이사 OOO는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OOOO OOO의 특수관계인 OOO O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OOOO의 지분 35%를 보유한 상태이었으므로 추가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 OOO의 보유지분이 57%가 되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이 가중될 상황이었던 점,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날인 2007.9.1. 이전에 동 주식의 양도대금이 지급되어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동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2,953,870,920원 상당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OOO가 사용·관리하는 OOOO 직원 OOO의 통장 및 OOOO의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 및 OOO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부, OOOO이 무상증자한 사실, 위 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①주식의 취득·양도계약서상에 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여야 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OOO가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 OOO로부터의 차입금 및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은 청구인등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①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차익이므로 이를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로부터의 차입금은 OOO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구인등이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7.8.29.부터 3년 동안 연이율 6%, 원리금 일괄상환 및 상호합의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차입하는 약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OOO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등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②주식은 자연히 OOO의 소유가 되므로 청구인등의 OOO로부터의 차입금도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청구인등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살펴보면, OOOO OOO의 감사이자 OOOO의 최대주주이고, OOOO은 OOO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OOO의 납골당시설 공사를 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 바,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청구인등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기 보다는 OOO가 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또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등은 OOOO이 OOOOO를 흡수합병하여 우회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주식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급등하여 손쉽게 거액의 주식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위험부담이 큰 쟁점②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①주식을 매각한 점, 쟁점②주식의 취득계약서 본문내용에 OOO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말미에 OOO만 서명날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OOO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면 OOOO의 과점주주 등이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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