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553 (2013.11.2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신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양도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세 389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이 있고,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4.14 및 2009.4.17. 유OOO·유OOO(이하 “신탁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방송(OOO지역 유선방송사업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2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각각 양수하는 계약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3.12.부터 2012.5.30.까지 청구인들과 신탁자들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신탁자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429,000주를 양수한 거래를 양도양수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1주당 OOO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7.18. 청구인들에게 2009.4.14. 및 2009.4.17. 증여분 증여세를 아래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신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를 하든지 제3자에게 양도를 하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연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명의신탁 사유가 코스닥 상장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는 없었던 것이고, 또한 신탁자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유OOO원, 유OOO원)이고, 청구인들이 100% 주주인 주식회사 OOO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탈루세액 OOO원OOO이 총 납부세액 대비 3.2% 수준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자들이 OOO방송 주식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탈루한 것은 탈루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극적·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2012년 세무조사시까지 조세탈루를 치유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분산 요건만이 명의신탁의 목적이었다면 취득가가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을 취득가의 54.9%에 불과한 1주당 OOO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위장할 어떤 사유도 없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7조의10【호가의 가격제한폭】① 코스닥시장에서의 호가가격은 상한가보다 높거나 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상한가·하한가를 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종목】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2.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량으로서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38조【상장의 폐지】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8. 제2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9. 제28조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자들은 2008년말에 보유중인 OOO방송(OOO 지역 유선방송사업 법인) 주식 2,085,127주(이하 “쟁점외주식” 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반대로 OOO이 보유중이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4,023,600주(총주식수 4,708,000주의 85.4%, 유OOO 2,118,600주, 유OOO 1,905,000주)를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OOO방송 주식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잔금청산일을 모두 2009.4.30.로 계약하였다.
(나)신탁자들은 2009.4.13. 및 2009.4.16. 양수계약한 주식 중 일부인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429,000주를 취득하여, 바로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청구인들에게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2009.4.30. 신탁자들은 당초 계약대로 청구외법인의 나머지 주식의 양수와 동시에 보유중인 쟁점외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신탁자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429,000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신탁자들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손 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들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3〉의 주식거래내역과 같이 신탁자들의 지인, 신탁자들이 실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OOO방송의 직원, 직원의 지인, 관계사 대표, 협력업체 직원, 유OOO 배우자 김OOO의 친구로 조사되었다.
OOO
(나) 청구인들의 주식 양수자금을 조사한 바, 아래 〈표4〉의 청구인별 차입금 내역과 같이 신탁자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2009.4.14. 및 2009.4.17. 청구인들과 매매거래와 동시에 유OOO는 유OOO의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인들에게, 유OOO는 유OOO의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쟁점주식 양수자금을 대여하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금전대차약정, 명의개서, 대금지급 등 정상적인 주식양수자로서 알 수 있는 거래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소 시가, 향후 상승기대치, 리스크 부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자신들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탁자들, 유OOO의 처 김OOO, 직원 박OOO 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차약정상 연 6%의 이자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본인들이 관리하지도 않았고, 쟁점주식의 매각 여부, 매매차손액, 잔존 주식수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었다.
(3)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의 동기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을 신탁자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던 아니면, 일반인에게 양도하던 양도가액(OOO원, 쟁점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 보다 취득가액(OOO원)이 높아 양도차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시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높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볼 때,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양도차손을 OOO원 만큼 오히려 적게 계상한 것이 되는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는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조세회피가 있다고 본다 할지라도, 명의신탁의 주목적이 코스닥 상장폐지 방지를 위한 주식분산에 있었고, 조세회피는 이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는바, OOO원이 아닌 OOO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이고 이는 총납부세액 OOO원 및 신탁자들이 100% 주주인 주식회사 OOO이 납부한 세액에 대비할 때 3.2% 수준이므로 사소한 조세회피에 불과하다.
(다) 신탁자들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외주식을 OOO에게 동시에 양도하기로 최초 약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연도에 양도하게 된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인 의도하에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시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경감세액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신탁자들이 2009.4.13 및 2009.4.16. 쟁점주식을 각각 취득한 후,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청구인들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이 건의 경우, 신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탈루된 양도소득세가 OOO원으로 산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