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6 2015가단579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