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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사료인 건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피고와 2017. 5.경부터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2017. 8. 26.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5,365,000원[= 53,650kg × kg 당 단가 100원] 상당의 커피박(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3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C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 할 것이다.

⑴ 피고는 C의 소개로 2017. 5. 18.경부터 원고의 커피박 등을 공급받아 왔고, C은 피고를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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