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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8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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