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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521 | 상증 | 2011-03-25
[사건번호]

조심2011전0521 (2011.03.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참조결정]

조심2010부317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2. 청구인에게 한 2009.6.23. 상속분 상속세 6,40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8. OOOOO OOO OOO 357 외 2필지(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2억4,517만원)을 신고·납부(세액 3,303만원)하였고, 2009.6.23.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2억1,017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3,203만원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09.6.23. 상속분 상속세 6,406,870원(신고불성실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전증여재산은 당초 형인 김OO이 취득하여야 하나, 지적장애3급이어서 재산관리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이 증여받아 형대신 관리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은 전무하여 무신고하였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2억4,107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어 처분은 정당하나,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등의 개정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경정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국세기본법」부칙에 의하여 삭제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 ⑨ (생 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2010.12.27. 법률 제10425호로 개정된 것)【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된 것)

부 칙 (2010.12.27. 법률 제10405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가산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위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에서 2007년에 발행한 ‘2006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한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7항에 의하면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위 개정조항을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가산세의 세목간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던 입법취지상 200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삭제되면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2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입법미비로 보이는 점, 1975.1.1 이후 2006.12.31까지 30년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일반 개인납세자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를 요구함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등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비하여, 2009년 귀속분 상속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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