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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937 | 부가 | 2005-09-08
[사건번호]

국심2005서1937 (2005.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고 예금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616,8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42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지금 46,000g을 매입하여 그 중 43,245g은 악세사리 제품으로 가공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나머지 2,755g은 재고로 남아 있다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O에 판매하였음이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매입대금은 주식회사 OOO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OOOO은 2004.9.22.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또한 동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중국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9.30.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그 대금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로 대체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와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에서 2003.5.29. 김OO이 입금한 100,246,000원과 현금으로 입금된 134,000,000원 계 234,246,000원을 재원으로 같은날 230,436,000원을 주식회사 OOOOOOO의 예금계좌로 대체하였고, 2003.6.10. 현금으로 입금된 227,040,000원을 재원으로 같은날 227,040,000원을 주식회사 OOOOOOO의 예금계좌로 대체하였으며, 2003.6.27. 김OO이 입금한 200,000,000원과 현금으로 입금된 23,000,000원 계 223,000,000원을 재원으로 같은날 221,056,000원을 주식회사 OOOOOOO의 예금계좌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주식회사 OOOOOOO은 OOOOO OOO OOO OOO 소재 사업장에서 2002.4.13.부터 2003.7.28.까지 174,804백만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27,751백만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4.9.22.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면장, 임가공계약서, 청구인의 거주자외화보통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금을 임가공하여 악세사리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지금이 OOOOOOO로부터 매입한 지금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입금된 300,000,000원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외형상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행태, 청구인의 사업장이 OOO OO동임에도 OOOOOOO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지점에서 매입대금이 대체된 점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로 대체한 자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OO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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