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00:15경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E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것, 증거기록 9면)에 근거하여 범행시각을 ‘01:30경’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지도교수의 귀국 환영 회식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모임은 밤 12시경 최종적으로 끝났고, 그때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은 시각에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폭행을 시작하였고 10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통화내역(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5. 00:29(28초), 같은 날 00:32(25초), 같은 날 00:33(7분 54초) 3회에 걸쳐 친구 J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각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술 먹고 혼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25. 00:15경 피해자를 만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범행시각을 ’00:15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시각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행시각을 '00:15경'으로 특정한다.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D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선배인 피해자 F(28세)에게 “교수님이 너만 찾는다, 네가 잘났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