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430 (2012.06.0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사업장도 임의경매되었으며, 이후 다른 고지처분은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과세관청은 송달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고지처분 외의 다른 고지처분에 근거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2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2.3.31. 납기로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8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OOO농산’이라는 상호로 OOO동 1538-4에서 양곡 도매업을 영위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자,청구인에게 2002.3.31. 납기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06.1.19.에는 주식회사 OOO 소유지분에 대한 주식채권을, 2008.6.10.에는 OOO생명보험사의 보험금채권을, 2011.6.16.에는 OOO은행 예금채권 2건을 압류하였다.
나. 이에청구인은 2011.7.1.처분청에쟁점고지세액에 대한 과세근거의 열람과 예금채권의 압류해제를 요청한 결과, 처분청은 2011.8.16. 당초 확인된 총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였고, 쟁점고지세액의 송달내역은「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9.26. 과세 및 송달근거의 열람을 처분청에 다시 요청하고,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1월부터 ‘OOO농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미수금관리를 잘못하여 사업에 실패하였고, 2000년 10월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경매 등으로 재산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6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10년간 중지되었던 금융거래를 시작하여 사업활동을 다시 재개하려던 중, 2011년 6월 처분청에 의해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과세 및 압류경위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무신고로 인해 추계결정되었고, 납세고지의 근거가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열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세액의 과세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고지세액의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니 동 결의서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인정할 수 없는 OOO억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의 근거가 청구인이 중국에 거주하여 신고한 적이 없는 2001년 1월의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여 처분청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 답변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통보받지 못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확인서 및 소득합산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OOO원, 추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당초 경정결의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OOO원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중간에 7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처분청은 발견 즉시 이를 경정하였다. 동 경정결의서상 소득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인 곡물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코드 512111) 자가율 2.6%(기본율)에 가산율(10%)을 적용한 2.86%에서 소숫점 이하 2자리를 절사한 2.8%에 수입금액 OOO원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이 경정되더라도 당초 결정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쟁점고지세액은 2002.3.31. 납기로 2002.3.18. 고지서 발송된 후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송달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송달기간 중 청구인 및 세대원이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인 및 세대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로 존재하지 않은 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또한, 2006.1.19. 압류로 쟁점고지세액 등 체납세액(2000.11.30. 납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원, 2002.1.1. 납기 양도소득세 OOO원)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2011.6.10.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불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24조(압류의 조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당초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가, 수입금액만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자료금액이 “OOO천원”으로 표시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국세청 전산자료)와 수입금액이“OOO원”으로 표시된 면세사업자 사업장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표준소득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인 곡물 도매업(업종코드 512111)의 2000년 표준소득률은 자가율의 경우 2.6%임이 확인되고, 도매업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10%를 가산하며, 차등률(경감률 및 가산율)을 적용한 표준소득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부터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를 경우 표준소득률은 2.8%로 계산되고, 이를 수입금액(수정후 금액) OOO원에 곱하면, 소득금액은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바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2002.3.18. 처분청의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전인 200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OOO)이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동 1538-4 대지 204.9㎡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8.10.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1.7.5. 임의경매로 배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상 ‘고지일자’ 란에 2002.3.2.로, ‘통보서번호’ 란에 'c-0128-00038'로, ‘체납여부’ 란에는 'Y'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송달불능사유’ 및 ‘공시송달일자’ 란 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쟁점고지세액의 과세자료(소득합산표2)의 처리결과에는 “2002.3.18. 고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고지세액과 함께 청구인의 다른 체납세액인 양도소득세 OOO원은 2001.11.5. 고지되어 2001.12.11.에 공시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고지세액의 고지일자(2002.3.18.) 전후로 청구인의 입출국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13. 입국하여 2002.3.27.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고지세액의 송달기간 기간 중에는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내역
(OO : 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쟁점고지세액이 고지될 당시(2002.3.18.)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2001.9.28. 청구인의 무단전출로 이미 직권말소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도 고지일 전인 2001.7.5.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이며, 처분청은 2001.11.5.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01.12.11.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 등 배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2006.1.19., 2008.6.10., 2011.6.16.압류처분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세액뿐만 아니라2001.11.5.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등에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