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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456 | 법인 | 2005-11-08
[사건번호]

국심2005서3456 (2005.11.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매입대금을 당일에 출금하고 있고,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29. 개업하여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OOOOO로부터 공급가액 2,431,145,000원의 세금계산서 3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식회사OOOOO를 조사한 결과 2002.4.1.~2003.4.18.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3.3. OOOOO에 대표이사 OOO을 고발조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증빙수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5. 청구법인에게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54,412,32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48,62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처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O에게 지금의 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만일 주식회사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부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장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회사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2.)에 의하면, 주식회사OOOOO는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각각 1개의 거래처(OOOOO, OOOOO, 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OO, OOOOO, OOOOO는 매입자료가 없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OOOOOO OOOOO 등에 대금을 이체한 즉시 동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OOOOO 등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조사되었으며, OOOOO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OO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OOOO외 39개업체(청구법인 포함)가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주식회사OOOOO는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OOOOO 등에 이체하는 단순금융거래만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주식회사OOOOO OOO을 2004.3.3. OOOOO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년 1기 매출(11,579천원) 및 주식회사OOOO외 2개업체로부터 매입액(8,875,310천원)은 정상거래로 조사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지금거래의 특성과 수불부 등 장부내용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주식회사OOOOO로부터 매입하였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에 송금한 금액이 OOOOO로 재송금되었다가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OOOOO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있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주식회사OO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사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증빙수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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