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광1482 (199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 스스로 광주광역시에 토지의 환매를 요청함으로써 양도되었음이 광주광역시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경2185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8.3.16 청구법인에게 한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7,505,620원,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220,612,400원,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191,281,160원,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80,682,450원 합계 610,081,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66,116㎡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93.8.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유로서 OO공단에 소재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66,11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93.12.24까지 10회 분납조건으로 91.9.24 광주광역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1.9.24 첫회 부불금을 납부하였으며 93.8.11 광주광역시로부터 쟁점토지 사용허가를 얻어 93.8.18 공장건축허가(8,804.72㎡)를 득한 후 93.8.20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장착공신고(95.10.24 준공)를 하였고, 93.12.24 최종부불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청산한 후 95.9.21 쟁점토지①중 24,793.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다시 분양자인 광주광역시에 환매도하였으며 96.6.27 나머지 토지상에 공장증축허가를 얻어 96.7.8 이를 착공(착공면적 : 6,753.65㎡)한 후 97.2.19 완공(완공면적 : 7,065.04㎡)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91.9.24(첫회부불금 지급일)로 보고 91.9.24부터 3년이내에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한 공장건물 8,804㎡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92~94년 27,671.94㎡, 95년 35,218.9㎡)을 초과한 토지(92~94년 38,444.76㎡, 95.9.19까지 30,897.8㎡, 95.9.20~95.11.29까지 6,104㎡)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92년 375백만원, 93년 325백만원, 94년 330백만원, 95년 105백만원)한 후 92사업년도 법인세 117,505,62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220,612,400원 94사업년도 법인세 191,281,16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80,682,450원 합계 610,081,630원을 98.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 심사청구를 하여 9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의 계산)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토지①을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91.9.24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기산하고 있으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은 부당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는 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기인 토지사용허가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기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신공장 신축부지로 구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사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양도자인 광주광역시에 일부토지(24,793㎡)를 반납하였으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한 토지는 없음에도 반환된 토지면적에 대하여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연불취득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1회 부불금의 지급시기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91.9.24이며 91.9.24부터 3년 이내인 94.9.23까지의 기간중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해당분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광주광역시에 반납한 반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인 95.9.21에 공장용지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①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2) 매도자에게 환매도한 쟁점토지②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 부동산의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2호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서『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2호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95.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492호) 제18조 제3항에서는『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시설용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제2호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표 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규정하고, 별표 14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의 연면적×100÷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개정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생략),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3호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08조 제2항에서『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제2호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을 계약이후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91.9.24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을 기산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연도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분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인 쟁점토지 분양계약서(OO공단 3차 단지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수납대장, 광주광역시의 토지사용허가 공문, 공장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와 91.8.20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1.9.24 첫회부불금을 납부하였으며 93.8.11 광주광역시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어 93.8.18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였고 93.8.20 공장착공 및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93.12.24 최종부불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수납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약일(91.8.20)이후 최종부불금(잔금) 납부일(93.12.24)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원리금을 10회 분납하여 상환하는 조건이며, 공장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금 납부지침에 의한 분양금 납부자에 한하여 광주광역시장이 토지의 사용을 승락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의 OO공단 3차단지 공업용지 사용허가 공문(공업 55144-454, 93.8.11)과 광주광역시장이 발행한 토지사용허가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은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사용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준공인가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준공인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 심판소에서 광주광역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공단 3차단지 공장용지는 광주광역시장이 사업시행자이며 준공인가권자이고 분양권자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장의 사용허가일전까지는 준공인가전의 공단토지로서 광주광역시장의 허가없이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사용허가전 까지는 등기이전이나 잔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분양자인 광주광역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광주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인도한 시기는 쟁점토지의 사용허가일인 93.8.1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에 의한 매매인지의 여부와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개정전의 것) 제108조에서는 “연불조건의 범위”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는 인도일인 사용허가일이 93.8.11이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은 93.12.24로서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4개월 13일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불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위와같은 사실관계 및 판단에 기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는 연불조건에 의한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적용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93.12.24) 이전인 93.8.20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기는 93.8.2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예기간의 기산일) 역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3.8.20로 하여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의 일부토지인 쟁점토지②를 비업무용 부동산유예기간내에 매도자(원 소유자)인 광주광역시에 환매도한 바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 스스로 광주광역시에 쟁점토지의 환매를 요청함으로써 양도되었음이 광주광역시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공업 66144-411, 95.5.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96 경2185, 96.11.1이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