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3726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130,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2014. 7.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상표권 등록 등 1) 그룹 C(D, E, F, G, H, I 등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는 1998년경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이라 한다

)에 소속되어 가수활동을 해오다가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3년경 주식회사 굿이엠지(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굿엔터테인먼트였다,

이하 ‘굿이엠지’라 한다

)와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에스엠은 2003. 8. 1. 굿이엠지에게 그룹 C와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그룹명 ‘C’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4. 1. 17. ‘C’라는 표장에 관하여 녹음된 테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여, 2005. 3. 14. 상표등록(등록번호 J)을 완료하였다

(이하 위 ‘C’ 표장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그 후 에스엠은 2006. 1. 25. 피고의 대표자인 K[업무위탁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 명의가 L 또는 주식회사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는 아직 피고가 설립되기 전으로서 K가 M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 명의에도 불구하고 K가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보인다]와 사이에, 에스엠이 굿이엠지와의 위 계약에서 갖는 권리 일체를 K에게 위탁하기로 계약하였다.

3) K는 2006. 4. 11. 굿이엠지와 사이에, K가 2006. 7. 1.자로 에스엠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굿이엠지와 그룹 C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굿이엠지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되, 굿이엠지로부터 중화권에서의 C 관련사업의 수익 중 20%를 위 양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K는 2006. 4. 17. 에스엠과 사이에, K가 위 상표양도계약에 따라 굿이엠지로부터 받는 20%의 수익금 중 절반을 에스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