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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5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1:20경 천안시 동남구 면사무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액셀러레이터(발로 밟는 자동차의 가속장치)를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면사무소의 창고를 들이받고,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9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 12:0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늑골골절 폐손상 및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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