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192서0406 (1992.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와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288.3㎡의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모두 12가구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452.76㎡를 90.10.31 신축하여 90.11.15부터 91.4.28사이에 각각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 양 도 내 역 ---
소재지 | OOOOOOOO | OOOOOOOO |
1층 | 73.68㎡ 2가구 | 81.72㎡ 2가구 |
2층 | 67.44㎡ 2가구 | 74.52㎡ 2가구 |
지하 | 73.68㎡ 2가구 | 81.72㎡ 2가구 |
합계 | 214.8㎡ 6가구 | 237.96㎡ 6가구 |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같은 동 OOOOOOOO에는 214.8㎡, 같은 동 OOOOOOOO에는 237.96㎡ 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하여 91.12.1자로 부가가치세 34,622,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당 전용면적도 각각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먼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점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재무부 부가 22601-260, 91.2.27도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면적은 214.8㎡와 239.96㎡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2335, 92.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