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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전체토지의 쟁점지분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386 | 양도 | 2020-05-29
[청구번호]

조심 2019소3386 (2020.05.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가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쟁점지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3. 청구인의 아버지 OOO사망하자 OOO답 95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1/12 지분(이하 “쟁점지분”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2015.7.22.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1/12 지분(쟁점지분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전체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2019.2.11.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19.3.4.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10. 쟁점지분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달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날 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7.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과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1994.12.29. 전체토지를 상속받아 공동으로 취득(전체토지의 각 1/2 지분)하여 2005년까지 자경하였고, 2005년 이후부터 전체토지 인근 주민 OOO에게 전체토지를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다.

(나) 이후 OOO2015.1.3. 사망하자 청구인 등 6인(청구인, OOO)은 전체토지의 OOO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전체토지의 각 1/12 지분)하였고, 2015.7.22.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OOO지분을 공동으로 증여받아 취득(전체토지의 각 1/12 지분)하였다.

(다) 한편, OOO2016.7.5. 부산가정법원에 전체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OOO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 등이 불가능해졌다.

(라) 이후 2018.3.30. OOO이혼으로 전체토지에 대한 상기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자 청구인은 2019.2.6. OOO에게 전체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재촌, 자경)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분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가) 「민법」 제166조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가처분으로 인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는 양도기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민법」제166조 규정에 따라 양도기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기간을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지분 양도는 OOO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지분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되다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규정은 농지를 양도할 당시 가처분 등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을 양도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지분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고,「소득세법」상 양도와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전체토지의 쟁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4)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1994.12.29. 전체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OOO피상속인이 2015.1.3. 사망하여 전체토지의 OOO지분(전체토지의 1/2 지분)을 상속(전체토지의 각 1/12 지분)받았고, 2015.7.22. OOO로부터 전체토지의 OOO지분(전체토지의 1/2 지분)을 증여(전체토지의 각 1/12 지분)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2.11.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쟁점지분을 포함하여 전체토지의 청구인 지분(전체토지의 1/6 지분)을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9.3.4. 전체토지의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5.10. 전체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지분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9.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OOO전체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5년까지 자경하였고 이후 전체토지 인근 주민 OOO등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직불금 수령내역(2005∼2018년 OOO직불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1995∼2005년 기간동안의 소득내역(해당기간 소득금액 OOO천만원 미만) 및 거주내역(전체토지 30km 이내 거주)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전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OOO전체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쟁점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로부터 상속받은 전체토지의 지분(전체토지의 1/12 지분) 중 일부(전체토지의 1/24 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내역[2016.7.5. 부산가정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6즈단137), 2018.3.30. 가처분등기 말소]은 확인되나, 쟁점지분에 대한 가처분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고,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쟁점지분의 양도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부산가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쟁점지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날(2015.1.3.)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19.2.11.)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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