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건물 난간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여성을 건물 밖으로 던지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