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경매학원에서 학원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경기 양평군 D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1부 이자를 받고 있으니, 위 이자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기한인 2018. 12. 23.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 소유자이자 근저당채무자인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매월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입금내역서, 등기권리증 신용조사보고서 금융거래자료내역조회,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판단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