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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847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입금 은행명 2017. 3. 2. 100,000,000 D조합 2017. 3. 2. 100,000,000 F은행 2017. 6. 9. 100,000,000 D조합 2017. 8. 14. 50,000,000 F은행 2017. 8. 16. 10,000,000 F은행 2017. 8. 28. 60,000,000 D조합 2018. 1. 2. 20,000,000 D조합 2018. 1. 3. 10,000,000 D조합 450,000,000

가. 원고는 2017. 3. 2.부터 2018. 1. 3.까지 피고 B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총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 또는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5.경까지 원고에게 원금 중 1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그간의 채무를 정산하면서 2018. 6. 13. 원고가 피고 B에게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4%(매월 1일 지급), 변제기 2018. 7. 3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9.경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8. 9. 18. 원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10, 13-1, 14호증, 을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로 슬하에 딸도 있다.

이 사건 대여금 중 2억 원은 피고 B가 2017. 3. 1.경 I조합에 다니는 피고 C이 직장 동료 J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J 명의로 위 I조합로부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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