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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919 | 부가 | 1998-07-11
[사건번호]

국심1997부2919 (1998.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12 이래로 여관용 건물로 임대해오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6.1㎡ 및 그 위 건물 491.09㎡(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8.10 청구외 주식회사 OO쇼핑에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5,309,806원으로 산정하고 세율을 2%로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97.7.1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9,57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한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쇼핑은 95.9.1 계약금 430,000,000원, 95.9.3 잔금 430,000,000원 도합 86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렇게 취득된 쟁점부동산이 96.7.10 멸실되어 결정일 현재 나지의 상태에서 백화점 신축에 필요한 절차중의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동 법인(매수자, 주식회사 OO쇼핑)에 의해 백화점 신축 부지용으로 매입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인적, 물적 시설이나 채권, 채무를 양도, 양수한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매수자가 주식회사 OO쇼핑의 직원, 청구외 OOO로 기재된 것)에 의할지라도 잔금 청산시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특히, 인적, 물적 설비 등 임대사업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양수, 양도 내용은 그 기재가 없거니와, 달리 이에 대한 증빙도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그 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는 부산광역시 및 경남지역일대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인 주식회사 OO쇼핑이고 동 법인은 거래목적물 즉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백화점 건설용 부지에 공할 목적으로 그 위 건물부분을 거래(매수)일인 95.9.3로부터 10월만인 96.7.10 철거·멸실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2) 주식회사 OO쇼핑이 아닌 OOO에게 매도했던 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임대사업의 양도이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그 입증으로 제출한 것은 매매계약서(매수자란에 “OOO외 1인”으로, 특약부분에 “잔금 때 세입자 전세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것)와, 3인의 인우보증(각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고 그 형식 또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는 대신 2쪽짜리 심판청구서 최하단 여백부분을 이용, ‘인우보증’이라는 제목 밑에 막바로 OOO외 2인 명의로 날인만 된 것)이 그 전부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가)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수자가 청구주장처럼 OOO 한사람이 아닌 복수인 즉 ‘OOO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다, 그 다른 특약부분기재(구체적으로는 이면계약의 특약 제 1조의 기재 )에 의하면 “잔금지급후 등기이전시 매도자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나) 인우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인여부확인이 불가능하거니와,

(다) 간접적인 정황증거의 하나로, 거래 당시의 부대상황에 관해 청구인 스스로 진정한 내용에 의해 볼지라도, “매수할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값을 쳐준다니 마다할 필요가 없어 즉시 계약하게 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만큼,

(3)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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