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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30경 대구 중구 공평로 소재 삼덕소방서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교통사고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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