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하천 부지 143㎡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중 ㄷ , ㄹ에 해당하는 부분 합계 143㎡( 증거기록 35 쪽) 를 무단 점용하여 공장 건물 부지 용도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조치 경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용지도 및 현장사진,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건축물 대장, 경계표시 매설관련 철도 경계석 현황, 국유재산( 토지) 대장, 1924년 구지도 사진, 1924년 구지도 사진( 점유 부지 적색표시), 국토 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캡처 화면, 국토 지리 정보원( 구지도) 캡처 화면, 철도 연결 용지 도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은, 피고 인의 건물이 경북 칠곡군 B을 침범하지 않았고, 위 B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건물이 B 지상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는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현황 측량 결과( 증거기록 35 쪽) 및 위 경북 칠곡군 B 경북 칠곡군 B 하천 5196㎡ 는 1965. 11. 3. E에서 B 하천 148,248㎡ 로 분할되고, 1987. 4. 2. 면적이 49,7150 ㎡ 로 정정된 후 일부가 F 내지 G으로 분할되고( 선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보임), 면적이 53,110㎡ 가 되었다.
은 1925년 이전부터 경부선 철도의 선로가 통과하는 토지로, 국유재산( 토지) 대장상 재산의 종별 행정재산( 공공용/ 철도) 로 기재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 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제 6조 참조),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