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퇴근 후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적인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일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퇴근 후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적인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일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사건번호2015 제5359호▶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고인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4. 12. 20.(토) 퇴근하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천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2015. 4. 2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사고이전 고인이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던 저녁식사 자리는 회사의 공식행사로 볼 수 없고, 사망의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일반적으로 사적모임이라 함은 비슷한 직책 및 직급의 회사 동료끼리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기위하여 2~5명 정도가 모여서 술 한 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고인이 사망한 날 참석한 자리는 부사장 및 전 직원 16명이 회사차량으로 모두 모여야 했고 장소 또한 4개 이상의 식탁이 필요한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경우이므로 사적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나. 회사에서는 당일 회식을 공식적으로 주최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식은 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격려를 위한 것임을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공장장을 제외한 부사장 및 16명의 직원이 모두모여 회식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회사 사장에게 보고되어 계획하였던 것이므로 강제성이 있는 회식이었다.다. 또한 당일 회식비용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의 비용 1,400만원 중 회사부담분인 140만원을 팀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회식이 종료된 후 회식비용 계산은 공무차장이 지불하였으므로 고인의 회식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고인은 회식자리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되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공식적인 회식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 부담 및 할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처음에 유족에게 장례식장에서 이야기 하였던 회식상황 등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사체검안서 사본6) 재해원인, 재해발생상황 사본7)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본8)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결과보고 사본9) 진술조서 사본10) 재해발생확인서 사본11) 문답서, 확인서(동료근로자) 사본12) 기능전수체계 구축사업 사본13) 고숙련자 기능전수체계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자료 사본14) 고숙련자 기능전수체계 구축사업 수행보고서15) 기상청 날씨현황 사본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나. 사실관계1) 경남○○중부경찰서의 내사결과 보고서상 종합의견에 따르면,회사 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변사자를 ‘나전삼거리버스정류소’ 앞에 내려주었더니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길 가장자리로 가서 소변을 보려하였다는 전??의 진술, 승용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려하지 않고 술에 취했는지 비틀비틀 거리며 옹벽 쪽으로 걸어가 술에 취한 모습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소변을 보려는 것을 목격한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해있던 택시기사의 진술, 변사자가 소변을 보려하였다는 곳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6.5미터 가량의 수직시멘트 옹벽인 점, 치명적인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저 체온상태가 지속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사 검안에 대한 소견, 변사자의 상의 점퍼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변사자의 사망에 범죄관련성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의견임.2) 원처분기관의 중대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아래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가) ㈜***은 경남 **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근로자 수는 약 48명이고 사업종류는 기타섬유제품제조업(직물포대)이며, 고인은 생산직으로 입사일은 2008. 9. 1.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나) 유족(대리인) 측 주장- 회식경위 : 회식은 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격려 등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회사 사장에게 보고한 공식적인 회식으로 부사장 및 공장장의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팀별로 회식참가인원은 갑작스러운 집안사정(장모님이 위독하였다고 함)이 있었던 공장장을 제외한 부사장 및 직원 16명이 회사차량으로 모두모여 회식을 진행하였으며 경비 또한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의 회사부담 분 140만원을 팀별로 배정하여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14. 12. 20. 18:00 업무시간 종료 후 회사 출퇴근 차량인 스타렉스에 공무차장 전??가 고인 등 회식 참석자를 태워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으며, 회식이 끝난 후에도 회사 승합차량에 승차하여 고인의 집 방향의 중간경과지인 ****공단 내 주환포장까지 이동하였고, 택시 승차를 위하여 하차코자 해서 고인의 거주지인 김해 내동 방향으로 가는 택시들이 평소 많이 정차해 있는 **공단입구 버스정류장까지 회사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업주의 승인 및 지배관리 하에 사전에 계획된 회식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회식계획은 사용자인 공장장이 주관키로 이미 확정된 일정이고 공장장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회식을 주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차장 전??가 주관하여 식사자리를 진행하였으며, 중요한 회식자리인 만큼 공장장을 대신하여 고숙련자 전수체계 구축사업 총괄기업책임자인 부사장이 회식에 참석하여 회식진행 등을 주도하였다.- 회식비용은 공무차장이 직접 계산하였고 이 비용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의 비용 1,400만원 중 회사부담분인 140만원을 팀별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다) 사업장 주장 및 관련 확인사항(사업장 관계자 문답 및 확인서)- 회식경위 : 회사에서는 사고당일 회식을 공식적으로 주최한 사실이 없으며, 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아침조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공지하여 진행할 뿐만 아니라 동 사의 경우 외부에서 회식을 진행하지 않고 보통은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진행하였다.(유족측은 사고당일 회식은 회사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단지 부사장과 봉제부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제 봉제부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회식을 공지 받은 사실이 없고 식사 장소도 봉제부 여직원들이 평소 알고 있던 식당을 예약하여 진행하였으며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로 알고 있음)- 회사차량의 제공 : ㈜***은 ○○시 ○○면 **리에 소재하고 있다가 2013. 4.경 현재 주소지인 ○○으로 이전하였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 ○○에 거주하고 있어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자 옛 공장에서 ○○까지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돕고 있으며 직원들은 각 거주지에서 **리 소재 옛 공장까지 개별적으로 이동한 후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까지 이동하며 퇴근 시에도 동일하게 운행하는데, 사고 당일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식사자리로 일부직원들을 태워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식사를 위하여 회사차량을 별도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던 과정이었을 뿐이고, 평소 차량은 주환포장에 주차를 하나 사고 당일은 공무차장이 차가 없어 본인이 운행하게 되었으며, 동승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옛 공장 앞 버스정류장에 내려주고, 고인의 경우 본인이 택시정류장에 내려달라고 하여 하차시킨 후 ○○으로 이동하였다.- 부사장이 회식에 참여한 경위는 관리자로서 회식을 주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제부 여직원이 저녁식사 자리가 있으니 같이 가자는 제의를 하여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하며, 식사장소 및 경비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사전에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여 부서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은 없고 단지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개인포상금을 받은 공장장이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며, 포상금지급기준은 이미 사업계획 당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또한 공장장을 포함한 고숙련자들(총 4명)은 개인적으로 받은 포상금의 일부를 각출하여 공장장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같은 부서 직원과 저녁을 먹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장장은 본인이 받은 포상금과 각출한 돈을 외국인 근로자 12명에게 기숙사 파티비용으로 120,000원, 김?? 20,000원, 박?? 30,000원, 김?? 30,000원을 각각 개인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만원을 봉제부 저녁식사비용으로 사용하라고 공무차장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3) 고인의 재해경위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가) 고인은 회식이 있었던 2014. 12. 20.(토)이후 이틀이 지난 2014. 12. 22.(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다음날 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토요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말에 회식당일 고인을 하차시킨 지점 주변을 확인하였고, 인근 하천교량 옹벽 낭떠러지에 밑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인 고인을 발견하였으며,나) 고인이 회식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차한 지점은 어둡고 안전시설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식당일 최저기온이 ?2.0℃, 강수량이 3.5mm로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장소에서 하차하게 하여 고인이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4) 원처분기관이 이??(공장장)과 행한 문답내용에 따르면,가) 2014. 12. 20.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지만 수출선적 관계로 봉제부만 근무(연신, 제직은 24시간 근무체계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기억한다.나) 2014. 12. 20. 회식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사실은 없으며, 통상 회사에서 주최하는 회식은 아침조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공지하며, 외부에서 회식을 한 적이 없고 회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다) 본인은 사고당일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또한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도로 회식을 한다고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봉제부 직원은 고인 포함 15명인데 직원전체가 회식에 참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4년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성과급 40만원을 전?? 공무차장에게 지급하고 직원들과 알아서 사용하라고 주었고, 공무차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마) 사고당일 회식에 부사장도 잠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식장소는 ○○에 소재한 식당으로 알고 있으며, 사고당시 사용한 차량은 아침, 저녁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소유 차량이라고 답변하였다.5) 원처분기관이 전??(공무차장)과 행한 문답내용에 따르면,가) 사고당일 회식을 하게 된 경위는 회사소속 직원 중 3~4명이 숙련자 기능 전수사업과 관련하여 개인포상을 받은 것이 있고, 포상자 중 공장장이 받은 포상금 40만원을 본인에게 주면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라도 하라고 하여 그 돈으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 돈은 2014. 12. 19.(금) 오전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나) 공장장에게 40만원을 받고 당일 오후에 직원들에게 공돈이 생겼으니 저녁에 밥이라도 먹자고 이야기하면서 참석할 사람들은 같이 가자고 하였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공장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다) 사고당일 업무종료 후 회사소유의 차량에 직원들을 태워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회식장소는 봉제부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석인원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14~15명 정도로 기억하고 식사비용은 본인이 현금으로 35~6만 원정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을 변??에게 주었던 것 같다.라) 저녁식사에 윤??(영업이사)도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식당에 왔고 다른 간부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이사에게 회식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데 어떤 경위로 참석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마) 21:00경 회식을 종료하고 본인이 운전하여 고인 외 몇 명과 이동하다가 ○○거주자는 중간에 내리고 나머지 4명이 함께 이동하였는데, 고인을 ○○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2차를 가야된다며 **삼거리 택시정류장에 내려달라고 하여 택시가 서있는 곳에 내려주고 동료 1명과 ○○으로 귀가하였으며, 회사에서 회식을 주관하거나 금전적 보조를 한 사실은 없고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4. 전문가 의견시체검안서(○○○○의원)- 사망일시 : 2014. 12. 21. 03:00 추정- 사망장소 : 경남 ○○시 ○○면 **리 소재 **삼거리 버스정류소 옆 옹벽아래 공터- 사인 : (가)직접사인 ? 저체온 사(추정)(나) (가)의 원인 ? 옹벽에서 실족(추정)5. 관계법령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청구인은 고인이 2014. 12. 20. 퇴근 후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하천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나, 퇴근 후 저녁식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되어 계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장장과 공무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공장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포상금을 부서 직원들을 위해 저녁식사 비용으로 제공하여 공무차장이 직원들에게 공돈이 생겼으니 참석할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당일 오후에 결정된 자리인 것으로 보아 사적인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일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저녁식사가 모두 끝나고 회사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를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준비, 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당일 참석한 회식은 강제성이 있는 회식이었고 당일 회식비용도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구축사업의 비용 1,400만원 중 회사부담분인 140만원을 팀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고인의 회식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며, 회식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되어 고인이 사망하게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적인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일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저녁식사가 모두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회사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