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223 (2007.03.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에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1,000,000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2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461,4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토목용역을 제공한 OOOO주식회사 이OO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이OO은 중기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2002.3.18.)한 사업자로 토목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OOOO주식회사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건설기계보유현황, 작업일지 등과 같이 OOOO주식회사 이OO이 실질적으로 토목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식회사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소명시 거래대금을 OOOO주식회사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OOOO주식회사 이OO이 공사현장 토목공사의 실질적 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OO이 작성하였다는 작업일지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처가 OOOO주식회사 이OO이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확인서 및 작업일보, 건설기계보유현황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OO주식회사 이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작업일보를 살펴보면, 이OO은 중기를 임대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중기를 임대한 후 세금계산서는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업일보는 2004년 3월 및 8월에 작성된 것으로 현장명에는 청구법인 이름이, 작업내용은 뿌레카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OOOO(주)로 인쇄되어 있으며, 2006.7.12. OOOOO OOO청장이 건설기계보유현황에는 OOOO주식회사가 굴삭기 19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O주식회사는 중기지입회사로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OOOO주식회사와 김OO 등 지입차주 14명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소명자료로 OOOO주식회사가 실질거래처라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OO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323-040861- 01-013)을 제출하였으나 예금통장에서 OOOO주식회사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38,5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004.3.31. 23,100,000원, 2004.9.24. 15,40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OO주식회사와 지입차주 14명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2004년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당초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OOOO주식회사 이OO이 실질적 거래처라고 이를 번복하고 있고, OOOO주식회사 이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