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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 개정이후 취득한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84 | 지방 | 2000-02-07
[사건번호]

2000-0184 (2000.02.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되었고 법 개정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전액 감면함이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 문]

청구인이 1999.10.28. 신고납부한 취득세 7,144,460원, 농어촌특별세 714,440원, 등록세 10,716,690원, 교육세 2,143,330원, 합계 20,718,9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1998.5.28.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공장용지 21,743㎡와 그 지상건축물 8,251.8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9.10.28.에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1999.8.31.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7,144,460원, 농어촌특별세 714,440원, 등록세 10,716,690원, 교육세 2,143,330원, 합계 20,718,920원을 1999.10.28.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25% 상당세액)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20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그 부칙 제10조에서 법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도 법시행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액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착오로 일부 세액(25% 상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개정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후의 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비율이 1999.8.31. 이전에는 100분의 75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서는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 선바이저(차광판)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5.28.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9.10.28. 경락 취득한 후 창업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여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 100분의 75를 감면하던 것은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에서 개정 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 개정이후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만 감면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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