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958 (1995.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후 쟁점오피스텔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이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6.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91,9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6,92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5,00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29,280원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오피스텔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O개발주식회사(이하 “본점”이라 한다)는 81.3.25 개업하여 주택건설,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89.8.30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지상에 지하4층, 지상18층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91.11.15 준공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본점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 오던중 92.3.4 이 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지점법인을 설치·등기하고,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 건물관리, 체육시설운영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여 92.3.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2.3.1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본점사업장에서는 지점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이후의 기간인 92.3.4~93.7.2 기간동안 발생한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가액 496,561,200원(92년 제1기분 257,156,450원, 92년 제2기분 29,977,250원, 93년 제1기분 104,500,000원, 93년 제2기분 104,927,500원)을 본점사업장 해당실적으로 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지점사업장 개업일인 92.2.28 이후 오피스텔 판매와 관련한 거래는 지점사업장을 납세지로 하여 지점관할관서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9,358,626원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6,574,380원을 가산하여 94.6.2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91,9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6,92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5,00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2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본점소재지이고, 이 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 현장에는 분양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한번도 주재한 적이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현지에서 분양을 알선하고 실질적인 분양업무는 본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점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쟁점오피스텔 입주자의 관리업무 및 미분양되어 임대에 공하던 체육시설의 판매를 위한 목적이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는 데도 지점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법에 규정하는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92.2.28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오피스텔 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지점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볼 것인지, 지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세무서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같은항 단서 제3호에서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같은조 제3항에는 위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가 정당한 지.
(1)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2.28 지점 사업장을 개설·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후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을 지점의 소재지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지점법인을 포함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사업장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이유가 이 건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매매용부동산소재지 모두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한 경우 올 수 있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이행상의 불편 등을 덜어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볼 때, 이 건과 같이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지점설치등기 이후의 사업장을 본점으로도 지점소재지로도 볼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이 건 쟁점오피스텔 판매업무를 주관한 곳이 어디인지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의 편의 및 과세관서의 세원관리측면 등을 고려하여 본점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지,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리적일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지점사업장을 개설·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지점사업장소재지에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이라고 보았다.
(2)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업무를 수행한 장소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89.8.3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대행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OOO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의 한쪽인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고 작성한 분양계약서도 본점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지점등기이후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도후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고 입금사실을 기장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로 작성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도 매도자와 공급자가 모두 본점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시작한 때부터 지점설치등기 이후까지 일관되게 본점의 직접주관아래 분양 및 자금관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임대, 매매, 건물관리, 체육시설운영 등으로 나타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이후 적용되는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도 위 신청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내용에 따라야 한다 하겠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점인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건물내의 점포 등을 임대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이 건 지점사업장은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지점소재지도 본점소재지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착공시부터 이 건 지점설치등기이후까지도 그 이전과 같이 본점에서 쟁점오피스텔의 판매 및 그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 건 지점사업장의 실질사업내용이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와는 무관한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지점설치·등기 이후도 본점을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고, 아울러 위와같은 이유외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본점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공제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에 대한 납세지를 다른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서로 보기보다는 당초 신고시의 납세지였던 OO세무서로 보는 것이 납세의무이행이나 세원관리측면으로 보아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지점설치·등기후 쟁점오피스텔 판매와 관련한 사업장이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