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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0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인천 남구 B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1.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C초등학교에 다니는 원생 D, E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타에서 석식 4식을 제공한 것처럼 2011. 11. 5. 인천 남구에 급식비보조금 12,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여 2011. 11. 17.경 이를 수령하고,

2. 2011. 10.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F초등학교에 다니는 원생 G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G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타에서 석식 2식을 제공한 것처럼 2011. 9. 30. 인천 남구에 급식비보조금 6,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여 2011. 10. 20. 이를 수령하고,

3. 2011. 4.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F초등학교에 다니는 원생 H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H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타에서 석식 2식을 제공한 것처럼 2011. 4. 5. 인천 남구에 급식비보조금 6,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여 2011. 4. 12. 이를 수령하고,

4. 2011. 10. 5.부터 같은 달 6.까지, I초등학교에 다니는 원생 J가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J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타에서 석식 2식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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