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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873 | 부가 | 2015-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873 (2015.06.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사용승인일에 건설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공사가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 건 공장의 증축을 위한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도급주었다.

나. OOO에 의하여 이 건 공사는 진행되었고, OOO 증축된 이 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후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OOO원 및 OOO원 합계 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년 11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2014.5.19.)이나 이보다 나중에 이 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경 건축사사무소 OOO에게 이 건 공장의 증축설계를 의뢰하여 예비설계도면(이하 “예비도면”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후 증축건물에 대한 빗물막이(연결)지붕, 아스팔트시공 및 컴프레샤실 설치(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요청하여 OOO 최종설계도면(이하 “최종도면”이라 한다)을 납품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과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동 계약서가 예비도면을 토대로 작성된 잘못된 계약서(이하 “공사계약서①”이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인을 완료하지 않았고, OOO은 담당자의 실수로 예비도면을 토대로 공사계약서①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최종도면을 토대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가 반영된 공사계약서(이하 “공사계약서②”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OOO 이 건 공사가 완료된 후 청구인과 OOO은 이 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중복되는 콘크리트공사, 미설치된 컨테이너 및 실제 시공자재의 차액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최종 청구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위하여 이 건 공장을 방문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공사계약서②가 아닌 잘못 작성된 공사계약서①을 제공받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이 건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인 OOO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공사를 도급주면서 계약상 준공예정일을 OOO까지로 요구하였으나, OOO의 작업일정이 늦어져 공사기간이 여름철까지 이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건물 밖에 적치한 재고가 녹슬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OOO 증축된 이 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재고를 실내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OOO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 건 공사 중 마무리되지 아니한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OOO 최종 완료되었다.

(나) 공사계약서②의 공종별 집계표 및 최종도면에 따르면, 쟁점공사가 전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에는 쟁점공사를 포함한 이 건 공사의 모든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는 이 건 공사와 별개의 추가 공사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OOO 견적서에 포함된 추가 공사라고 주장하나, OOO은 공사계약 초기이므로 OOO의 본 계약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공사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공사로 볼 수 없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이 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2) 견적서의 공종별 집계표에는 OOO,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공사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공사는 확인할 수 없다. 즉, 마당 아스콘 포장공사의 경우 공사일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일지의 판넬 지붕공사도 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공사로서 계약시 작성한 견적서의 지붕공사가 아니고, 공사일지에 기재된 빗물막이 지붕공사 등은 OOO 작성된 견적서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①에 기재된 공사기간OOO과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OOO을 비교해 볼 때, 이 건 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OOO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 근거자료로 제출한 공사계약서①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 OOO이 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OOO까지로 6개월 미만,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OOO원), 대금지급은 계약금 없이 1·2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별도의 기성청구 등 조건은 없음)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함께 제출된 이 건 공사 관련 견적서OOO의 첨부서류인 공종별 집계표에는 ‘공통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속공사, 창호유리공사, 부대공사’의 세부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공사를 포함한 이 건 공사의 최종 완료시기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사계약서②, OOO의 견적서OOO, 공사대금 청구서, 예비도면 및 최종도면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계약서①과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①과 달리 공사계약서②에는 ‘특별 계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는데, 동 ‘특별 계약사항’OOO에는 “본 공사 중 일부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준공검사 후 시공하여야 함으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한다”, “이 공사 중 준공 후 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제출하는 내역과 도면에 따르고 이 공사비는 본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준공 후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종료한 후 대금의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견적서(공사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에는 처분청이 제출한 공종별 집계표OOO의 기재내용과 달리 주차장 포장공사 등이 세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협의 후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협의 후 삭감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 현재 입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 현재 미수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최종협의내역서OOO에는 미설치된 컨테이너사무실 및 토건과 겹치는 비용 등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공장 추가공사(준공후 공사건)’,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동 견적서에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에는 컴프레샤실, 금속공사, 주차장 포장공사(아스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증축된 이 건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OOO 최종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OOO의 공사일지OOO에 기재된 작업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공사일지(청구인 제출)

(바) 그 외 청구인은 OOO경 건축사사무소 OOO에서 작성한 이 건 공사 관련 설계도인 예비도면 및 최종도면(예비도면과 달리 쟁점공사 부분이 표시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 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은데, 그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출된 공사대금OOO원(<표2> 중 순번 ①~⑥)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출된 공사대금 OOO원(순번 ⑦·⑧)의 경우 청구인은 그 지급증빙으로 입금표 및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은 지인에게서 빌려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이 건 공사 관련 대금지급 명세(청구주장)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당시 확보된 입금표로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입금표(아래 <표3> 중 순번 ①~⑧) 및 이 건 심리과정 가운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아래 <표3> 중 순번 ⑨·????)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순번 ④·⑥·⑦·⑨·????(위 <표2> 중 순번 ④의 OOO원 관련 입금표는 제출되지 아니함)이고, 나머지 입금표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공사 관련 청구인의 OOO대출금을 OOO이 집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제출한 입금표일 뿐이고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아니라고 OOO 우리 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진술하였다.

<표3>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사진을 보면 쟁점공사는 실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이 건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사용승인이 있으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설계도면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쟁점공사가 실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승인일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약 40일의 공사가능 기간이 있는 등,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도 쟁점공사를 포함한 이 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OOO 완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진행 중에는 공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있을 하자보수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이 건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달리 쟁점공사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OOO의 공사일지 및 공사대금 청구서 등과 일부 금액을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청구주장 외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포함한 이 건 공사 전체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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