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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10.9.17.선고 2010고합0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병합)부착명령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10전고00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

최OO ( 56 * * * * - 1 * * * * * * ), 상업

주거 경산시 OO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00동 000

검사

서영배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10. 9. 17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12 : 35경 경북 경산시 00동 00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0000 ' 옷가게에서, 근처 OO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발야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김00 ( 10세 ) 에게 “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 ” 라고 속여 가게 안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 컴퓨터 앞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곰플레이어로 들어가서 X라는 파일을 클릭하라. ” 라고 말하여 그 파일을 재생한 피해자로 하여금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위 일본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그 화면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보지 않으려고 하자 “ 계속 보라. ” 라고 소리를 질러 계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위험성 이 있다 .

2. 판단

가. 위력의 행사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김00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하여 안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한 사실, 그 직후 일본 음란물 동영상이 상영되어 피해자가 놀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봐 ” 라고 소리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 오른쪽 대각선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 봐 ” 라고 말한 사실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봐 ”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위 동영상을 몇 초간 더 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으나 ( 녹취록의 기재 ) ,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30초에서 1분정도 보다가.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게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봐 ” 라고 1회 소리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추행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게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범죄의 행위 태양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본 장소가 비록 피고인의 가게 안에 있는 안방이나, 그 당시 안방 문과 가게 문이 모두 열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본 직후 스스로 피고인의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폐쇄된 공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바 없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 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따라서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은 피해자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받는 등 범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 ), ② 피해자는 음란물 동영상을 30초 내지 1분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동안 시청하였을 뿐인데, 단지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보았다는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 수사기록 17면 ), 그 당시 본 장면이 과연 남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인지를 판단할 만한 진술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음란물이 상영되어서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이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 동영상의 시청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우리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음화반포등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형법 제243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 법 제10조, 제3조 ), 이러한 법률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음란물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시청하게 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박강민

판사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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