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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537 | 부가 | 1993-12-17
[사건번호]

국심1993중2537 (1993.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87전1826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5.10. 청구인에게 상속세 33,189,690원 및 동방위세 5,531,610원을 부과한 처분은 경기도 구리시OO동 OOOO O 답 33.38㎡ 및 같은동 OOOO OO도로 30㎡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4. 그의 모(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1993.5.10. 청구인에게 상속세 33,189,690원 및 동방위세 5,531,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는 바, 이는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2) 상속재산중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O 답[사실상 현황은 垈(대)]중 47㎡와 같은동 OOOO OO도로 30㎡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도로라고 주장하는 위 OO동 OOOO OO은 처분청 조사 결과 위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여러동의 무허가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청구주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겠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17 같은뜻임),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먼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일(92.8.31)로 보고 그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92.9.16 신청 및 교부)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92.9.17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일과 세금계산서교부일을 견주어 가리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전1826, 88.1.22 같은뜻임).

(2)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지불방법을 보면,

① 쟁점건물의 임대시 그 임대보증금의 50%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② 나머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준공후 1개월 내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하겠으나,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약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역무제공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 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496;87.6.18 및 국세청 부가 22601-1216;91.9.16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1층 점포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92.8.30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임대보증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15,000,000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92.8.30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도 그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에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15,0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준공일(92.8.31)에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365,000,000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경과한 92.9.17에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000,000원)를 교부받은 것인 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78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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