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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단137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30. 관광통과 사증(B-2, 체류자격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4. 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무슬림형제단인 원고의 외삼촌이 원고에게 무슬림형제단 가입을 강요하며 원고를 위협하였고, 이집트 경찰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무슬림형제단으로 오인하여 원고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다른 특정단체에 가입하여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집트 정부나 경찰이 원고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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