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203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11,390원 및 그 중 299,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2.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그 후 변제기가 2013. 10. 2.로 연장되었으며 연체이율은 연 14.15%인 사실,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7. 15. 현재 대출원리금이 309,911,390원(원금 299,000,000원, 약정이자 3,126,391원, 연체이자 7,784,9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911,390원 및 그 중 299,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