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76 (2013.10.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임대인(OOO)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단지 공실상태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임대인(OOO)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주 문]
처분청이 2012.11.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0.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2.10.24.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2.11.20.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8.4. OOO에서 제조업(가공, 조립) 및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OOO을 창업하였으나, 창업 당시에는 지인의 회사인 OOO 공장의 일부를 전대하여 자동화전용기기를 수주받아 하청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였고, 본인이 직접 조립·가공하여 납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6.13. OOO로 이전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OOO은 2009.12.2.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0.11.18.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인은 알루미늄 단조금형을 제작하는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플라스틱 성형품을 제조하는 사출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O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도 매년 신장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OOO(주)와 OOO은 거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OOO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던 것은 거래처에서 당사를 방문할 때 위치를 알리기 위해 OOO이 버리고 간 간판을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9.8.5. OOO이 임차한 기존 금형제조 공장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창업하면서 가공, 조립 및 무역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OOO이 2009.12.2. OOO으로 이전하였던 시점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회사 소개서 설비현황에 프레스, 밀링, 및 선반기계 등 금형제조업에 필요한 설비가 주요 설비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요 납품거래처에 금형업체인 OOO이 포함되어 있고 동 업체와 거래하였던 사실이 2011년도 매입매출장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 간판을 OOO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과는 사업의 종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비교업종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될 뿐 생산품까지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만 존재하면 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4. 상호를 OOO, 업태를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을 가공, 조립, 무역,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OOOO OOO OOO OO-OO내 일부(12평)를 건물주 기OOO의 동의하에 임대인 김OOO으로부터 월 임차료 OOO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OOO 대표 김OOO은 2008.2.20. 상호를 OOO,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금형,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9.12.2.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2010.11.18.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재차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3.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2012.11.23. 사업장 이전(OOOO OOO OOO OOOOOOOO OOO)을 사유로 재차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3. 쟁점부동산을 매도인 김OOO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OOO 대표 김OOO은 2012.1.1. 상호를 OOO,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금속압형, 사업장 소재지를OOOO OOO OOO OOOOOOOO OOO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에 의하면 2009년, 2010년, 2011년의 매출액은 각각 OOO으로 나타나며, 이중 금형제조OOO와 관련된 거래처인 OOO(주)에 대한 매출액은 각각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간OOOO(주)와 2009년 1건OOO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매출원장에 의하면 2009.8.4. 개업 이후 2009년 10월까지 자동화전용기기 제조OOO와 관련하여 직수출 6건OOO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 명의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형제조OOO와 관련된 매출은 2009.10.30. OOO(주)와의 거래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8.4. 상호를 OOO으로 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의 공장 일부를 전대하여 개업하였으나, OOO로부터 기계장치 등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OOO의 주거래처인 OOO(주)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건OOO의 거래만 있어 OOO과 OOO의 거래처가 상이한 점, 청구인이 2009.8.4. 개업할 당시 OOO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인 자동화전용기기 제조OOO를 영위한 점, 청구인과 OOO은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