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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4가합204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엑스틸은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6.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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