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4가합204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엑스틸은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6.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엑스틸은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6. 2.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