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409 (2018. 8.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고,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실내 사진에 의하면 주방?거실 등 그 구조 및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있으며, 실제 직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15.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7.1.20. OOO천원에 양도하였으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한 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기도 광주시 OOO 외 1필지 지1층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18.1.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OOO 빌라 건축 시 내장재 등을 납품·시공하였으나, 건축업자의 자금난으로 미지급된 공사 대금 OOO천원을 대신하여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떠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의 토지담보대출 미상환으로 쟁점부동산의 개별등기가 불가능하여 그 대출 중 OOO천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하여 토지담보대출을 정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건축업자는 한 달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 부담한 토지담보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건설업자 등과 분쟁중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및 쟁점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 사업자금으로 회수하려고 해도 채권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불가능하고, 쟁점부동산은 당초 건설업자가 약속하였던 빌라입구의 도로정리, 도시가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뒤쪽이 지하벽면으로 일반주택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바, 현재 외국인 직원의 숙소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은 OOO의 자재대금과 관련 있는 조OOO(OOO)이 신용불량자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OOO)의 명의로 융자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임OOO의 명의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고, 2013.8.9.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될 수 있고,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8.9.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나타나며, 등기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으로 나타나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주택)과세내역(2013년∼2017년)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OOO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과 관련하여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현재 소송 진행 및 시설미비로 타인에게 임차 하거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물변제 관련 소송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2013.11.15. 작성), 진술서(2014.4.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실에서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기도 광주시 OOO 빌라의 건축 내장공사를 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OOO천원 상당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2013.8.9.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전등기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대출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우선 변제한 후 건설업자 등이 한 달 이내에 갚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경기도 광주시 OOO이 2018.1.19. 발급한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내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자재 포장작업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 및 가스사용현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도시가스가 미설치 되어 충전소를 통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OOO종합가스(주)에서 2018.2.9. 발급한 거래처 장부를 제출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가스 월별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사)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의 용도는 주택이고,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실내 사진에 의하면 주방·거실 등 그 구조 및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있으며, 실제 직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