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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 설치된 테라스 등에 대하여 시흥 시청에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하여 F과 협의를 하다가 피해자 G( 여, 43세) 가 끼어들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휴대 전화기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CCTV 촬영한 사진, CCTV 녹화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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