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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235252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1,51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활동 지원, 필리핀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필리핀 국적 법인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선교회는 비법인 사단인 피고 B종교단체 산하 기관 중 하나로서 전 세계에 피고 B종교단체를 선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B종교단체는 E교단 소속 교회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며, 피고는 피고 B종교단체 소속 목사이자 피고 선교회 일원으로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D는 2013. 1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8,6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D와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매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D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원고가 아닌 D에게 지급되었다). -

2. 총 매매가는 계약금 4,000만 원에 월 350만 원씩 1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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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은 2014. 1.부터이나 사정상 2015. 1.부터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2014.부터 피고가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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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의 개인적인 문제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시 D는 현 시세에 맞게 계약금을 제외한 총금액을 월세 250만 원으로 전환하여 상쇄할 수 있다. 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3. 11. 27. 필리핀 화폐 40만 페소(한화 9,724,000원, 이하 페소는 모두 필리핀 화폐이다), 2014. 1. 16. 850만 원(500만 원 및 350만 원), 2014. 1. 23. 102,000페소(한화 2,421,480원), 2014. 2. 14. 94,000페소(한화 2,231,560원), 2014. 10. 13. 1,000만 원(600만 원 및 400만 원),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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