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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25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C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를 때릴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ㆍ업무방해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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