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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문수수료의 신주발행비에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3080 | 법인 | 2004-03-23
[사건번호]

국심2003전3080 (2004.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주발행금액의 일정비율을 제휴업무 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25,292,800원(2000사업연도 4,645,820원, 2001사업연도 520,646,980원)의 부과처분은 자문수수료로 지급한 12억 6,900만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선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장기적인 회사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 세계 제1위의 전선업체인 OOO소재 OOOOOOO사와 전략적 제휴관계 설정을 위하여 1999년 11월 OOOO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제휴업무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OOOOOOO사가 전선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법인인 OOO소재 OOOOOO OOOOOOOOOOOOOO(이하 “청구외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2001.3.7.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 18,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1주당 발행가액 2,350원)를 인수하고 증자금액 423억원을 불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휴업무 자문계약 조건에 따라 신주발행금액 423억원의 3%인 12억 6,900만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자문수수료로 지급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2000~2001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쟁점자문수수료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할 자본거래로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3.7.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5,292,800원(2000사업년도 4,645,820원, 2001사업년도 520,64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OOOOO(주)에 지급한 전략적 제휴업무 관련 자문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자문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신주발행비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주간사 수수료, 법률대행수수료, 주권인쇄비, 등록세 등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라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므로 일반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관련 자문 등과 같은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서이46012-10415, 2003.3.4)

또한, 청구법인은 장기적인 회사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 세계 제1위의 전선업체인 OOOOOOO사와 전략적 제휴관계 설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는바, 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략적 제휴 상대방의 물색 및 접촉, 법률적 검토업무와 관련한 자문, 재무 및 회계자료의 수집·작성·보고, 경영분석, 분사 등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 주식시장 동향파악 및 분석, 의사소통 및 의견조율, 업무의 총괄적 기획 및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용역을 1년 6개월에 걸쳐 제공받았고 이러한 자문의 결과로 전략적 제휴관계가 성립하게 되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성공불수수료로서 신주발행가액의 3%로 산정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이를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자문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설사 쟁점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이는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세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된 세법 해석상의 문제로서, 쟁점수수료를 익금산입함에 따른 과소신고 및 납부 불이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보아 익금산입하더라도 동 익금산입액은 “익금의 고의누락이나 손금의 허위계상”이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열거된 부당과소신고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0~2001사업연도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OOOOOOO(주)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증자성공(외자유치)에 따른 성공불수수료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할 성격으로 당기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세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던 사항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자문계약서를 보면 제6조(자문수수료) 2호(성공불수수료)에 ‘신주발행시 동 금액의 3%(회사부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약정에 따라 신주발행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제3자인 누가 보더라도 신주발행비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청구법인은 증자(외자유치)관련 이외의 구체적인 자문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익금산입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자문계약서를 보면 성공불수수료로 신주발행금액의 3%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주발행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제4항 제6호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규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므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OOOOOOO(주)에 지급한 전략적 제휴업무 관련 자문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예비적청구) 자문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3) (예비적청구) 익금산입한 자문수수료가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된다 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 제5항,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 제95조,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제휴업무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OOOOOOO사가 전선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청구외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 18,000,000주를 인수하고 증자금액 423억원을 불입함에 따라 제휴업무 자문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손금에 산입한 쟁점자문수수료는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문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제휴업무 자문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금액의 3%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발행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1999년 11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휴업무자문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범위를 보면 ① 제휴자 물색, 선정 및 정보수집 ② 제휴자와의 교섭 및 협상 ③ 제휴방법 및 규모결정에 따른자문 ④ ‘본 업무’ 추진에 관한 실무조언 ⑤ 기타 ‘본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OOOO사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법률관련검토, 재무과련자료 작성 및 검토, 사업계획작성, 의사소통, 각종 회의 등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제휴업무자문 결과 OOOOOOO사가 전선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OOOOOO OOOOOOOOOOOOOO이 2001.3.7.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 18,000,000주를 인수하고 증자금액 423억원을 불입함에 따라 제휴업무 자문계약 조건에 따라 신주발행금액 423억원의 3%인 12억 6,900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8,000,000주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등록세 3,600만원, 법무사보수료 882만원, 상장수수료 480만원 등 57,605,920원을 신주발행비로 계상하여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5)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1호에 의하면 신주발행비란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415, 2003.3.4)를 보면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휴업무자문계약서 제1조에 규정한 업무의 범위는 ‘제휴자 물색 및 정보수집, 제휴자와의 교섭 및 협상, 제휴방법 및 규모결정에 따른 자문 등 본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제휴업무 자문내용을 보면 1999년 11월부터 2001년 3월 OOOOOOO사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법률관련검토, 재무관련자료 및 사업계획작성, 각종 회의 등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OOOOOOO사간 발·수신자료(별첨)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신주발행비란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 등이라고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등록세, 법무사보수료 등 57,605,920원을 신주발행비로 계상하여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였으며,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415, 2003.3.4)에도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주발행금액의 3%를 제휴업무 자문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자문수수료를 신주발행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제휴업무자문계약서의 실질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 및 쟁점(3)의 예비적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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