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478 (2015. 11.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5. OOO 외 6필지 토지 13,4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5.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2015.3.20.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15.6.2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5.3.20.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22.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