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4801 (2011.12.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민원사무접수조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각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6.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7.29.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OOO세무서 방문접수, 접수번호: 87470)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