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265 (2000.05.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지급액은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갑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지급액은 한·스웨덴 조세조약 각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0.19 청구법인에게 한 1998귀속 년도 기타소득세 (원천분) 72,281,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6.17 스웨덴 법인 OOOOOOO OOOOOOOOOOO OO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자동차 시트벨트의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1998.4.27 자동차 에어백의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미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OOOOOO OOOOOOOOOO Systems. INC.가 청구법인의 지분 51%를 취득하자 기술제공자가 위 계약서 제11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였으며, 1998.11.6 청구법인은 계약해지사유(기술제공자가 인정하지 않는 타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51%취득)발생으로 인한 기술제공자의 계약해지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USD500,000(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지급액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비과세대상으로 “비거주자 등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1999.10.19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72,28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은 산업상 기술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만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제공자가 라이센스 계약의 해지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계약의 변경이나 추가없이 지급한 것으로 기술 및 정보의 사용대가, 즉 사용료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21조에 의거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한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때 국세청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의 확인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 비과세소득 여부, 감면세액의 적정계산 여부, 납부(할)세액의 정당 계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신의와 성실을 쫓아 납세협력의무를 다하고 적법하게 발급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추후 부인함에 따른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관련세액과 가산세액까지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기술제공자와의 기술지원계약은 그 본질이 Know-how나 권리의 허여에 있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술지원 계약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는 그 속성과 실질이 기술지원계약에 기초한 Know-how나 권리의 계속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기술제공자의 계약해지권 행사의 포기에 따른 대가 지급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시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 등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대가의 지급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가 지급을 사용료소득 지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해지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사용료)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규정하면서, 나호에서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나호에서 “특허권·상표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 제21조【기타소득】제1항에서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지급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과 기술제공자간에 체결된 기술지원계약상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 OOOOOOOOOO Systems. INC.와의 합작투자관계 성립으로 기술제공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지급함으로서 기술제공자가 계약해지권을 포기함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당초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기술지원계약에 따른 권리가 합작투자법인인 OOOOOO OOOOOOOOOO Systems. INC.에게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스웨덴 소재 OOOOOOO OOOOOOOOOOO OO와 1997.6.17 자동차 Seat-Belt 기술도입계약 체결하고 1998.4..27 자동차 Air-Bag 기술도입계약 체결하여 안전벨트 및 에어백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교체 등 투자를 진행 중 미국 OOOOOO OOOOOOOOOO Systems. INC.가 청구법인의 지분 취득을 추진하자 1998.6.26 기술제공자인 OOOOOOO OOOOOOOOOOO OO 가 청구법인에게 위 2건의 기술도입 건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요구해 온 사실이 서신문에 의해 확인되며 위 청구금액은 위 2건의 기술도입계약금과 전혀 관련성이 없이 요구하는 것임이 동 서신문의 문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1998.7.9 OO 측은 기술제공자에게 $500,000의 요구가 철회되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1998.11.6 기술제공자의 계약해지권 행사의 포기대가로 $500,000을 지급하였는 바, 1997.6.17 체결한 자동차 Seat-Belt 기술도입계약서 내용 및 1998.4.27 자동차 Air-Bag 기술도입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기술제공자는 30일이내 서면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1998.6.26 OOOOOOO OOOOOOOOOOO AB 가 청구법인에 통지한 “Telefax”내용에는 상기 2건의 기술도입 건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계약금과는 별도로 $500,000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기술지원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재허여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 기술지원계약상의 권리의 확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 OOOOOO OOOOOOOOOO Systems. INC.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투자한 해외투자자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합작투자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OO OOOOOOOOOO Systems. INC.에게 기술지원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재허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술지원계약상 내용의 변경이나 기술지원조건, 사용범위, 지급대가 등의 변경이 없는 것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술지원계약에 따른 권리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지급액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계약이 새로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쟁점 지급액은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청구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지급액은 한·스웨덴 조세조약 각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