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59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 중개업자인바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E 렉서스 차량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렉서스 차량을 중고차량 매매 중개업자인 F에게 매매대금 1,330만 원으로 하여 판매하였고, F로부터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33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매입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