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021 (2016. 10. 1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등이 2016.1.21., 2016.1.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민원 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13.9.2. OOO국세청장에게 OOO세무서 관할인 OOO와 OOO세무서(OOO세무서와 OOO세무서를 이하 “처분청등”이라 한다) 관할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포상금 지급이 없자 2016.1.1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탈세포상금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6.1.21., OOO세무서장은 2016.1.22. “해당 건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2. OOO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탈세제보한 OOO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니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를 행점심판청구서로 분류하여 2016.2.15. 청구인이 접수한 서류를 처분청등에 인계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6.2.26., OOO세무서장은 2016.2.25. OOO에 청구인이 접수한 서류와 답변서를 이관하였다.
(3)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처분청등의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내용이 조세관청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거부 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2016.3.8. 우리 원으로 이송하고 이송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6.4.12. 우리 원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등이 2016.1.21., 2016.1.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민원 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