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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52 | 지방 | 2013-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52 (2013.09.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6.29. 윤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 OO OOOO OO)를 무상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9.6.30. 구「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종교단체가 그 사업에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를 같은 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 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2012.11.8. 이 사건 토지 사용실태를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565.46㎡는 교회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47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OOO에 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7. 부과고지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토지분)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년도분 과세표준액 OOO에,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2011년도분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 2012년도분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9.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취득세·등록세 부과분에 한함)을 거쳐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6.29.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만으로 그 세부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여 건축행위 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승인을 신뢰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였으나 이제 와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의 건물(사택, 교육관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사실상의 제약으로 부득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그 사용용도에 있어서도 비영리사업자(교회)의 사업목적에 맞추어 교회의 부속토지로서 부득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용도(선교 및 자선사업용 자연체험학습장)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08.10.3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OO 지정은 관보에 고시되었을 뿐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취득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처분청의 취득세 등 감면승인 처분을 신뢰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제와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선행위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배추, 무 등 재배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채소를 지역 독거노인 등 빈곤 가정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선사업에 해당하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 주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9.6.29.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다음날 처분청에 종교용(담임목사 사택 등 신축)에 사용하겠다며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던 것이고,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 신축 등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구 「지방세법」제107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 바, 이를 두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2013.2.19.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상에 아무런 시설물 없이 배추, 무 등을 식재한 것만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빈곤 가정에 제공한다는 것인 바, 비록 그와 같은 OOO이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시설물 없이 특정 계절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두고 종교사업 자체(예배, 선교, 종교교육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9.6.29. 당시 OOO교회의 대표자인 윤OOO 소유의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2009.6.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 일원을 OOO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7.6.25.부터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2008.7.16.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08.10.31. OOO으로 지정고시(OOOOO OOOOO-OOOO)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6.30. 구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당해 사업[교회부지(교육장) 및 목사 사택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으며, 2009.6.21. OOO교회 재직회원 22명이 참여한 회의 결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용도는 ‘교회부지(교육장) 및 목사 사택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출장결과(2012.11.8.)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 합계 OOO을 2012.11.14. 과세예고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565.46㎡는 운동장으로, 1,474.54㎡는 자선사업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에 따라 처분청은 교회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 조성하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565.46㎡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동장 사용면적 565.46㎡를제외한 쟁점토지 1,474.54㎡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부과고지 하였다.

(마) 2013.2.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565.46㎡)는 축구장으로 나머지는 자연체험학습장(1,474.54㎡)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라 하나 출장일현재에도 배추, 무 등을 식재한 것으로만 확인되었으며, 자연체험학습장으로서의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자체 소비를 위해 채소류를 식재하였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처분청은 종교용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3개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만으로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여 건축행위 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승인을 신뢰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였으나 이제 와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용 건물(사택, 교육관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사실상의 제약으로 부득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용도(선교 및 자선사업용 자연체험학습장)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의 해석규정은 없으나,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나)조세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의 적용하기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②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③납세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의 경우, 2009.6.29.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증여취득 당시부터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2008.10.31.)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법령상 장애요인(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법규적 성질의 행정명령으로서 이로 인한 개발행위제한 등 장애요인을 납세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종교시설물 없이 배추, 무 등 채소류를 식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계절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빈곤가정에 무료제공하는 것을 두고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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