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3009 (2002.05.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및 예금이자가 상속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2001전3008
[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2001.5.31 청구인에게 한 1998.7.30 증여분 증여세 61,012,060원, 1998.12.31 증여분 증여세 23,671,950원, 1999.6.10 증여분 증여세 10,510,9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로 납부된 229,645,83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정창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6.11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1996.10월중 처분한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90-1외 7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1997.5.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16,278,377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1997.4월~1999.6.11(상속개시일) 사이에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10억원)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198,759,086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합계 415,037,463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5.3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61,012,060원 및 23,671,95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0,510,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1996.2.11 뇌졸증이 발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었는 바,
쟁점1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예금입ㆍ출금의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며 쟁점1금액 중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발생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나,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까지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자녀(2인)의 학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은 1996년초 뇌졸증(중풍)이 발생하여 사망전까지 계속 투병생활을 한 점에서 재산관리는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탐문되며, 피상속인이 1996년도 중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3,352백만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거나, 금융재산으로 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1금액도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도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빙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생활비 등으로 공제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2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기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상속개시전 5년이내 사전증여한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1금액은 1997.5.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성환농협동부지소 489060-53-003640)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성환동부농협 480560-52-036070)로 입금된 사실,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10억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로 1997.4월~1999.6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성환농협동부지소 174402-52-59321)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금액 중 200,000,000원은 1997.8.18 인출되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485060-56-004269)로 입금되었다가 1997.12.30 인출되었으며, 쟁점2금액 중 35,000,000원도 1997.12.30 인출되었는 바, 동 인출자금으로 인출당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산금포함) 229,645,8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이는 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세금과 생활비 및 병원비, 자녀학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쟁점1,2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서 동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동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1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과 쟁점2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된 35,000,000원중 29,645,830원이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229,645,830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1,2금액 합계 415,037,463천원 중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229,645,83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5 월 9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정 환
채 수 열
이 태 로
이 준 규